소유자(매도인)가 NHA에 잔여 할부금 전액을 납부하여 클린타이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
클린타이틀이 나오면 제 집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예정인데요,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조언 구합니다.
소유권이전을 취급하는 관공서는 어디인지, 변호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...
절차, 비용, 기간, 주의할 점 등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
집(땅) 매수 및 소유권이전 절차
ULAN
쪽지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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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18:56
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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