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미성년자 인지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권 받고,
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, 외국국적 불행사를 위한 서약를 위한 서류를 받을려고 합니다.
그러면, 일단은 한국, 필리핀 2중국적자가 되는데요.
17세때, 두 국적 중에 한 국적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.
인지신고 후 국적 취득한 자녀는, 나중에라도 2중 국적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?
인지 신고에 대해서(4)![]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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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09:53
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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